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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교회서 명함 배부·당원인사문 발송.."선거에 미친 영향 적지 않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2일 17시 12분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정읍,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검찰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당원들에게 보낼) 당원인사문 등의 인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선이어서) 선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누구보다 투철하게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게 돼 송구하다. 선거에 처음 임하는 초보의 과실이라고 여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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