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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형사처벌 의사 면허유지 비판에 ˝국민정서 부합 대응˝

국회 복지위 국감.."입법부서 그렇게 만든 것“
금고 이상 구속되도 ‘의사면허’는 살아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19시 41분
↑↑ 강병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사진 = OM뉴스 정정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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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김종진 국회출입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법안 논의 시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 백모씨의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의사 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성범죄를 범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의사 역시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얼마나 국민이 분통 터지는 노릇이냐. 살인을 저질러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살아있다"며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로 구속되면 바로 면허가 중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박 장관을 향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 계층 간 역학관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문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000년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할 때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면허를 취소하지 못하게 기준을 바꾼 탓이다.

이에 강 의원이 "아무리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특권 의식 때문에 강력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자 박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 뜻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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