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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삼킨 은행·증권사, 황혼 자금 착취?, 성과급·승진 잔치 벌려..

은행·증권사 등에 속아 나락에 빠진 고령층
각 은행들. 퇴직금과 노후자금 착취 의혹
고령층 사모펀드·파생상품 피해 급증
올 기초연금 뺀 노인 복지 예산과 비슷
사모펀드액 45%가 60세 이상에 팔려
사모펀드 전수 조사 중… 손실 커질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4일 23시 07분
↑↑ 올해 90세인 유모씨는 프라이빗뱅커(PB)의 권유로 팝펀딩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 5억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다. 지난달 24일 지팡이에 의지해 한국투자증권 분당PB센터 앞 피해자 집회 현장에 참여한 유씨는 실버타운 보증금 인상분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사진 = 서울신문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본지는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 늙은 지갑을 탐하다”를 재편집하여 게재한다.

퇴직 후 노인들은 ‘정글 같은 세상’에 내몰린다. 살아갈 날이 수십 년인데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모은 돈이라도 까먹지 않고 버텨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황혼의 자금을 탐하는 세력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들은 금융사일 수도, 범죄자일 수도, 바로 가족일 수도 있다.

최근 2년 새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 때 노인 투자자의 피해액이 3조 원가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실 펀드를 팔아치운 금융사 임직원 중 일부는 사고 이후에도 두둑한 성과급을 챙기고 승진까지 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4일 서울신문이 금융 당국과 각 은행·증권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판매액이 파악되는 대규모 환매 중단 펀드 5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팝펀딩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투자한 돈을 합산해 보니 모두 9864억 원이었다.

노인 투자액이 따로 집계되지 않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 피해액까지 모두 더하면 3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증권사(외국계 포함) 중 72곳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판매한 사모펀드액(76조 9665억원) 가운데 45.4%(34조 9518억원)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팔렸다.

현재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568개의 규모(설정액)가 6조 7689억 원인데 연령대별로 고루 피해를 당했다고 가정하면 노인 피해액은 3조 7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을 제외한 전체 노인 복지 예산(3조 1755억원·일반회계 본예산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피해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현재 운용되는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의 건전성을 2023년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펀드가 더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노인 고객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판매사 임직원들은 승진뿐 아니라 고액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5억 5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성과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만 2억 7900만원이었다. 그는 하나은행이 2018~2019년 DLF를 집중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함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같은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올해 상반기에만 보수 6억 9900만원(상여급 2억 9900만원)을 받았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5억 4100만원을 받아 사내 연봉 1위에 올랐다. 그는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하나은행에서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일반 영업점 중 한 곳인 서울 서초구의 한 지점장은 인근 지역 본부장으로 영전했다.

신한은행의 서울 강북 지역 복합지점(PWM센터)에서 라임 등 사모펀드를 팔아 피해를 낳은 PB팀장도 승진해 같은 곳의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융사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선제적으로 인사 조치할 수 있지만 그냥 두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행·증권사 등의 불완전 판매,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범죄, 금융사가 고령 고객에게 금리 등 불합리한 조건 제시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사의 위법한 투자 자문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노인층을 보호하는 금융펀드의 안전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4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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