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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초과근무수당 1400억 원 토해 내야... 대법원, 뒤집힌 2심 소송 확정

대법원,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 안돼
수백억 이자 떠안은 소방관들 전전긍긍
1심 승소하자 지자체 수당지급, 2심서 일부 패소하자 “돈 내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4일 23시 03분
↑↑ 출동하는 소방관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남들 다 쉬는 연휴에도 쉬지 않고 불을 끄러 다니는 전국 소방관들이 10여년 전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고, 또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소방관들이 수령했던 중복수당 1200억원과 이자277억 원에 달하는 법정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방공무원 A씨는 소송을 시작한 2009년, 이렇게 긴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방공무원 A씨는 “많이 나갈 땐 하루에 출동을 27번 나갔어요. 점심밥을 세 번 먹었어요. 먹다 나가고 먹다 나가고. 아예 못 먹었을 때도 있고…”라며 “소송을 시작한 2009년, 이렇게 긴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휴일과 야간에도 한 달 평균 120시간 일했지만 근무로 인정받은 건 75시간 뿐으로 일한 만큼 돈을 달라는게, 소송을 하게 된 이유였다.

1심은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각 지자체에서는 일부 소방관들에게 수당을 돌지급했다.

그런데 2심은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말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일부 소방관은 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소방관 A씨의 경우 1심 판결로 받은 가지급금 35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게다가 10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1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500만 원까지 떠앉게 됐다.

소방공무원 A씨는 “1심 끝나고 서울시에서 계좌 내라 했어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게 아닌데. 10년이 지나서 이자 내놔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불만을 토했다.

서울시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라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에 관련된 전국 소방관만 1만 7천여 명이다.

소방관이 돌려줘야할 가지급금은 1118억여 원 이자는 277억여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소방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물러서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처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관들이 내야할 소송 이자는 쌓여만 가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4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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