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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로 만난 내연녀가 영양제를 놔달라고 했는데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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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의사 김씨는 환자로 만난 내연녀가 영양제를 놔달라고 했는데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켰다.
의료 관련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급을 즉시 거부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의 재발급 신청은 2017년 8월 그런데 2018년 1월 심사 후 보류됐다. 이듬해 1월 다시 보류됐다가 올해 3월에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되었다.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이지만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끈 것이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
김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렇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다.
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