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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 깨끗하다 하더니..검찰은 억대 횡령·준사기 적용

횡령 금액 10년간 생활비 명목 지출한 듯..쉼터 의혹 등 상당수는 불기소 처분
검찰 "부실 공시 상당히 있었지만 처벌 못 해..제도 개선 권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14일 19시 28분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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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검찰이 1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원금 유용·보조금 불법 수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의원 측은 당선인 신분일 때 "후원금 유용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거취 문제에 선을 그었던터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정치권에서 논란도 확산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이날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총 8가지다.

▲ 후원금 유용 없었다던 윤미향…검찰, 생활비 지출 단서 확보

정의연 의혹은 5월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정의연·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의 부실한 회계 공시, '안성 쉼터' 매입과 매각 과정, 윤 의원의 과거 개인 계좌를 통한 기부금 모집 등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윤 의원은 당선인 신분으로 5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명의 계좌로 정대협 후원금을 모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지출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다른 정대협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3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6월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정의연 등에 7천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정의연은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고, 결산서류에 정확히 반영돼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에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 1억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길 할머니의 기부 과정 등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윤미향 개인 의혹 상당수는 불기소

한편 그간 윤 의원과 정의연을 향해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마련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윤 의원이 단체 자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딸의 유학 자금을 대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정대협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확보한 압수자료 등에 의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시 금액이 가장 저렴한 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이 부친 윤모씨를 안성 쉼터 관리자로 등록한 뒤 6년간 임금 7천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친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통화 기지국 위치 등에 의하면 실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임 등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의연 측은 그동안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지만, 부친이 실제로 경비·관리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해왔다.

또 '안성 쉼터' 논란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했으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건물 매입 과정에서 윤 의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지만, 매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지난 8월 7일 기준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1천여만원이며, 쉼터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정의연 '부실 공시'도 불기소…검찰 "처벌 근거 없어 제도개선 필요"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허위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역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실공시가 상당히 있었으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정상 회계처리가 돼 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홈택스에 허위공시 및 누락을 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법인법 적용 대상 확대,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이 2017년∼2019년 기부금 수입 22억1억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 지원사업 등에는 약 9억1천1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3억800만원은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 제기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해외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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