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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죽음으로 내몬 ‘벌금 1000만원’..“문신한 고교생에 속아 술 판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13일 22시 54분
↑↑ 동두천경찰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동두천,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문신한 고등학생들을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한 60대 자영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내 모처에서 A씨(6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동두천 시내에서 음식점을 개업했다. A씨의 가게는 개업 후 4개월간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월 A씨의 가게에 찾아온 고등학생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이들은 큰 덩치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A씨는 성인으로 오인하고 술을 판매했다.

술에 취한 고교생들이 주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신분을 조회했더니 미성년자들이었다.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동두천시청, 시의회, 전직 도의원 등을 잇따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되자 A씨의 가계는 개업한 지 반년도 안돼 폐업 위기에 몰렸다.

A씨는 최근 연일 폭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13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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