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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일 나간 새 6살 외손녀 성추행한 친 할아버지 징역 7년

경찰 진술한 아내 “죽이겠다” 협박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13일 22시 27분
↑↑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김태인 취재본부장 = 6살 외손녀를 강제 추행하고, 참고인 진술을 한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할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보복 협박 등) 위반으로 63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외손녀 B양(6)을 두 번에 걸쳐 3시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맞벌이인 딸 부부가 일을 나갈 때 B양을 돌보면서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화를 내거나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겁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내 C씨가 지난 6월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오자 “별걸 다 조사받게 만든다. 내가 다녀오면 너희 가만 안 둔다. 너도 죽여 버리고, 애들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C씨는 A씨의 보복을 피해 딸의 집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의 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딸 부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형을 내렸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13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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