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란주점 지원금 주고 유흥주점은 안 준다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사회적 인식 고려… 콜라텍도 빠져, “정부명령 따랐는데 차별하나” 반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8월16일 기준, 이전에 폐업하거나 이후 창업땐 제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11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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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사진 = 동아일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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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16일을 지원 기준일로 정하면서 그 전에 폐업하거나 그 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도 생겨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12개 고위험 업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2개 업종은 제외했다.
하지만 12개 업종 중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성격이 비슷한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흥업종단체 등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고 정부 명령을 잘 따랐는데 왜 차별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중 유흥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왜 단란주점은 200만 원을 주면서 유흥주점은 안 주나요?”
8월에 창업이나 폐업한 이들도 희비가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창업한 이들은 자영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에 문을 연 자영업자는 정부 조치로 인한 매출 변화를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똑같이 받는데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9월 11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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