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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장애아동 학대 사건' 이례적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3일 07시 33분
↑↑ 서울고등법원(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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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다수의 평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지적 장애아동 학대 의혹’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1심은 피해자의 말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배심원단의 결론을 뒤집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모씨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의 무죄 평결을 반영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씨는 2018년 7월 경기도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업 전 휴대전화를 반납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손거울을 집어던지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에서 “피해 아동을 타이르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잡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며 자리에 앉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하거나 손거울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피해 아동의 진술 이외에 CCTV 영상 등 물증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박씨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뒤집혔다.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을 더하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판시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범죄피해자는 자기 기억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런 성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또 지적 장애 아동은 충분히 폭력 성향이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와 다른 사회복지사 등 박씨 측 관계자들도 피해 아동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씨 측 관계자들이 피해 아동과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가 있는 모친에게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피해 아동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 아동은 신체 부위별로 폭행당한 순서에 대한 진술이 일부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게 일반적이고, 지적 장애 아동이 세세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이 배심원단의 다수결에 의한 무죄 평결을 채택했지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박씨의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3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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