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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배우자·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1세대˝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30일 17시 01분
↑↑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세부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급의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행안부가 소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질의응답.

▲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적용한다.

▲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한다.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중이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한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30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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