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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시신` 주범 현역 장병, 2심도 징역 30년

재판부 "범행 잔혹성·생명경시 태도..엄중 처벌 불가피"
또다른 주범·공범은 민간법원서 징역 30년·25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30일 15시 51분
↑↑ 백골시신 발굴 모습(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가출팸'에서 만난 청소년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군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병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제1부(재판장 김상환 대령)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일병(2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으로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보복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무자비한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찾아내 감금했다"며 "나아가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2019년 6월17일 경기 오산시 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백골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백골은 묘지 벌초를 하던 시민이 발견했다.

백골시신은 2018년 9월 살해돼 암매장된 A군(16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11개월만인 지난해 8월 최 일병 등 용의자 5명 붙잡았다.

이들 5명은 최 일병과 또다른 주범 김모씨(23),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변모씨(23), 피해자를 사건현장까지 유인했던 김모양(19)과 정모군(19)이었다.

최 일병과 김씨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변씨는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김양과 정군은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일병 등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일명 가출팸(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지칭하는 말) 일원이던 A군이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일병 등은 대포통장 배달 등 범법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같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변씨는 각각 1심(수원지법)에서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았고, 2심(수원고법)도 형량을 유지했다. 김양과 정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30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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