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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천지 이만희 교주 ‘방역방해·56억 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23시 29분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3.2.(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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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바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간부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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