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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대에서 살아 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들 환호와 비난 교차해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6일 15시 22분
↑↑ 단두대서 살아 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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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유진채 사회부총괄본부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주인공 월레스를 언급하면서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결국 단두대에서 살아났다는 애기다.

이재명 지사는 월레스와 달리 경기도지사직을 지켜내고 살아남았다. 대법원이 만약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면, 그는 경기도지사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라고한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용판결'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2018년 KBS·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받자 일부 사실을 숨긴 채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18년 5월 29일 KBS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영환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
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후보 :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2019년 9월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지사)은 경기도지사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언급된 페이스북에서 항소심 판결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환과 나는 강제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 하에 진행되었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으므로,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하였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납득불가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6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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