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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뇌물 3만원 주려다 벌금 300만원 `폭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9일 18시 42분
↑↑ 울산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관에게 3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0시 50분께 울산시 울주군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24호선 궁근정교차로 지점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당시 B씨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는 B씨 손에 3만원을 쥐여주려 했다.

A씨는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순찰차 보닛에 3만원을 던지는 방법으로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점을 알고 3만원을 들고 있었을 뿐, (뇌물로) 3만원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A씨가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잘 봐달라'는 요청을 했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제공하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면서 "경찰관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과거 A씨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을 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은 범칙금 대상 행위가 아니라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위법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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