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성폭행 목사·교회..피해자에 12억 8천만 원 배상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7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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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동 만민중앙성결교회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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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12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 3명에게는 각각 1억6천만 원씩, 모두 12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해당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고려해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6월 27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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