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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소유 아파트 `수상한 전세`..세입자는 이상직 의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5일 22시 53분
↑↑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불임금에 이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수지 대표 소유의 전주 아파트에 누군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장본인은 아버지 이상직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상직 의원의 딸 이수지 씨는 2015년 이곳의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샀고, 당시 은행에서 1억 원 넘게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누군가 이 아파트 절반의 면적에 1억 7천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매매가 2억 원에 1억 원 넘게 대출이 있는 집, 그것도 그 절반을 전체 시세대로 돈을 지불하고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이상직 의원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경비원 A씨 “이상직 의원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맞아요 ”라고 귀뜸을 해 주었다.

또 다른 경비원 B씨 “선거기간에는 좀 봤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못 봤어요.”라고 말했다.

우편함엔 이 의원 앞으로 된 우편물도 보여 이 의원이 살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딸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아버지가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5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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