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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박탈이냐 무죄냐.. 정치생명, 대법원에 달려...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확정된다면 대권 도전 불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2일 10시 51분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달려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사건에 관한 심리를 지난 18일 잠정적으로 종결했지만 선고기일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키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과 ‘심리를 더 하자’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결정은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도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개월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겼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의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한다면 이 지사의 차기 대권 도전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이 지사는 국가가 보전해준 지방선거 비용 38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일인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22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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