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3:48: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사설

[사설] 민주당, “검찰·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 하라고요? 사법농단 아닌지..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1일 06시 45분
↑↑ 정곡을 찌르는 사설, 할 말을 다하는 신문, 5천만의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검찰과 법원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집권여당 권력이 자당의 전 총리사건에 사법부를 향해 “무죄“를 만들어 달라고 무소불위의 압력을 행사한거나 다름없다.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입법부가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굳이 집권당이 사법부의 판단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삼심제도 있고, 최종적으로 ‘재심’ 제도가 있어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얼마든지 재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이를 바라본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된다.

이미 돈을 주었다는 당사자는 사망을 하여 이 세상에 없다. 그 분이 사망 전에 출판한 비망록을 참고로 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경우인지 씁쓰름하다.

180명의 과반수 공룡여당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 힘으로 첫 번째 만들 작품이 ‘사법부를 농단(壟斷)하겠다’는 심산(心算)이 아닌지 모르겠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니 가슴이 섬뜩해진다. 혹시 과거 군사독재 시대로의 회귀는 아닐까 싶어서다.

지난 총선 때 야당이 이를 심히 우려하고 국민에게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표를 달라고 했던 말이 스쳐간다. 대한민국는 삼권분립을 헌법정신에서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통치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크다. 그런데 이제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나서니 걱정이 된다는 말이다.

한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다. 어디 우리나라 사법피해자가 한 전 총리 한 사람이겠는가? 전국의 법원 앞에 가보면 수십명의 억울한 국민이 한(恨)으로 뒤덮여 있다.

필자도 검찰·법원의 청탁에 의한 사법피해자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었다. 하지만 힘이 없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인이 거꾸로 신발을 신어 재심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사자의 비망록을 증거로 다시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니 이를 지켜 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집권당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후 “한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게 겸손한 짓인지, 낮은 자세인지 이해찬 총리에게 묻고 싶다.

스스로 진보라고 지칭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정권 철학을 종식시켜야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는 어느 민주화 인사의 외침이 귀청을 때리는 아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1일 06시 4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