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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자가 구상하는 “ ‘시민혁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곳으로 모입시다.”...

진보도 보수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실용주의를 시민혁명으로 실현시켜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3일 14시 00분
↑↑ 시민혁명위원회 로고(사진 = 시민혁명위원회 제공)
ⓒ 옴부즈맨뉴스

민주주의는 양당 또는 다당제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해방 이후 거의 양당제로 유지되어 왔고, 그 사이에 군소정당이 난립되어 왔다.

그리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국가이기에 이념적 투쟁이 여느 나라보다 심각한 현상으로 고착되었고, 2번의 군사쿠데타로 군부독재 대 민주화 세력으로 양분되어 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권력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산업화 과정에서 양산되었다.

또 친일파·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사정권 등의 후예 대 임시정부·민정정부·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이 오늘날 상존하면서 한국적 진보와 보수를 잉태시켰다.

그리고 이 들이 서로 앙숙이 되어 오늘 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이전투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짧은 민주화의 기형화 현상과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탈자본주의와 탈시장원리가 매일 상충되고 있다.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무엇이 자본주의와 시장원리인지 정립이 안 된 나라다. 설익은 이설만 있을 뿐 정답이 없는 나라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정치 현실은 더욱 난감하다.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 된지 오래고 내쇼날리즘으로 치닫아 블록경제화 된지도 오래 되었건만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에서 한발 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투쟁만 일삼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치세력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심각한 한계에 봉착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는 고루한 투쟁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시차에 한 독자의 “시민혁명위원회”의 구상이 답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원안 그대로 게재하고자 한다.


시민혁명위원회(안)


□ 설립취지

국가의 존립은 ‘주권재민‘의 기초위에 있건만 권력과 금력은 공존의 가치를 매몰시키며 사리사욕에 빠져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오랜 적폐로 돌이킬 수 없는 부패의 나락에 깊이 빠져있다.

이제 국가와 국민을 3부(정부·사법·입법)에 의존하거나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홀연히 일어나 이 나라를 지키고 부흥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할 때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정화와 순화운동에 동참하고 실천함으로 기존의 부패세력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몰락시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우리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국가통치에 대한 냉엄한 분석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충천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국가권력을 현재의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함의가 날로 비등해가고 있지만 이를 담고 품을 그릇이 없음에 국민봉기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국가위중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홍익정신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자는 발상에서 시민혁명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 설립 목적

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국민정치시대를 구현하기위해 정치결사체 조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7대 설립 원칙

하나, 시민혁명위원회는 ‘무혈혁명’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 모든 국민은 시민혁명위원회 참여할 수 있다.
하나, 이념·지역·세대를 초월한 중도·실용주의를 지향한다.
하나, 청·장년과 여성이 위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 위원회 조직(공천)의 70%는 50대 이하 청·장년·여성으로 구성한다.
하나, 기존 부패 이력의 정치인은 참여할 수 없다.
하나, 사회적 비난과 지역적 비판의 대상자는 참여를 배제한다.

□ 3대 혁명 목표
3공정신(공정, 공평, 공익)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구현

□ 5대 기본 이념
주권재민, 인본주의, 삼권분립, 공존주의, 평등주의

□ 3대 혁명 철학
기회 공정, 과정 공평, 결과 정의

□ 3대 사회가치 기준
정·부(正否), 선·악(善惡), 공·사(公私)

□ 10대 혁명구호

하나, 바꾸자 대한민국, 이대로는 희망 없다
하나, 때려잡자 기존정당, 쳐부수자 진보·보수
하나, 실물난다 이당 저당, 시민만이 대안이다
하나, 시민소리 시민마음, 누가 실행할 것인가
하나, 안 썩은 곳 없는 나라, 혁명만이 살길이다
하나, 빈부격차 못살겠다, 죽지 말고 고쳐가자
하나, 공정·공평·정의 세상, 시민혁명 참여하자
하나, 부정부패 없는 나라, 반칙 없는 투명사회
하나, 진보·보수 없는 나라, 지역·세대 초월하자
하나, 말만 복지 힘든 나라, 현실복지 실현하자

□ 30대 혁명공약

1.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제도를 폐지한다.
2.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한다.
3.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다.
4.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수는 200인 이하로 한다.
5. 국회의원 지역구 선정은 인구와 면적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6. 국회의원(교수) 등 청와대 및 장관 차출 시 그 직을 사퇴한다.
7. 정당의 중앙당제도를 폐지한다.
8.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제도를 폐지한다.
9. 국회의원 비서진 50% 감축 및 부정부패·선거사범 공천을 폐지한다.
10.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판사 및 대법원 소속 공무원이 직선한다.
11. 변호사의 ‘법무법인’(로펌) 제도를 폐지한다.
12. 영장실질심사·각급 법원 판결은 3인 이상의 합의로 하되 각 판사의 의견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         다.
13. 검찰총장은 검찰청 검사 및 소속 공무원이 직선한다.
14. 기소 및 각급 검찰청 처분은 3인 이상의 합의로 하되 각 검사의 의견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다.
15. 판·검사 재임 중 부정부패 및 청탁 시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16. 재심·상소심·제정신청 등의 횟수 및 기한을 확대하고, 주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17. 고소(발)자·피고소(발)자 및 원·피고의 참고인과 증인을 5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18. 광역지방자치 의회를 폐지한다.
19.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다.
20. 지자체의 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한다.
21. 과잉복지를 지양하고, 맞춤·생산복지를 구현한다.
22 공·사단 등 공공기관을 전면 개혁한다.
23. 3대 위원회(금융감독·방송통신·공정거래)를 전면 개혁한다.
24. 주거율 100%를 향한 주거의 공개념화를 정착시킨다.
25. 부가가치세를 대폭인하 또는 폐지한다.
26. 수도·전기 등 국민생활의 기초소비재에 부가세·물사용료 등 부가 세금을 폐지한다.
27. 공동주택 건립 시 청년·신혼용 임대주택 5%를 의무화 한다.
28. 은행·증권제도를 고객위주로 전면 개혁한다.
29. 불합리한 보험제도를 고객위주로 전면 개혁한다.
30. ‘천·이만 시대’를 구현한다.(휘발유 리터당 1000원, 핸드폰 월 사용료 20,000원)

□ 분야별 주요 개혁안

Ⅰ. 정치분야

1. 대통령의 권한 축소

0.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제도 폐지
0. 대통령 취임 즉시 탈당
0. 청와대 비서실 대폭 축소 - 참모부서 전환
0. 장관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전환 - 청와대 비서정치 폐지
0.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추진
0. 대통령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폐지
0. 현직 국회의원 장관(청와대 비서진) 등 임명시 의원직, 교수 등 신분 사퇴 및 자격(변 호사업 등)정지
0. 공수처 민주적 운영
  . 조사대상 : 판·검사,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 대통령 및 친인척
  . 대통령의 처장 및 위원 임명권 불허
  . 업무범위 : 수사의뢰권, 검찰의 수사 법제화, 수사내용 전면 공개
  . 위원회 합의제 운영 - 기소·의결권 등
  . 각 위원의 의견 전면 공개

2. 정당분야

0. 국회의원 ‘무보수’ 봉사직 전환(수당지급)
0. 중앙당 폐지 –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
0. 정치자금(정치자금 모금) 투명성을 토대로 자율화
0. 국회의원 모든 특권폐지
0. 국회의원 비서진 50% 감축
0. 국회의원 6선 이상 출마금지
0. 국회의장 5선 이상 경력자 중 국회의원 직선(무기명)
0. 부정부패 및 선거법 범죄자 공천배제
0. 성차별(여성할당제·비례대표 등) 공천제도 폐지
0.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제도 폐지

3. 선거분야

0. 선거구 획정제도 변경(인구 + 면적 기준 적용)
  . 대도시 50만, 중소도시 20만당 1인
  . 농어촌 지자체 2개당 인구관계 없이 1인
0. 국회의원 200명 이하
0. 비례대표제도 폐지
0. 광역지방의회 폐지
0. 광역자치단체 막료(참모)부서로의 전환
0.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배제(정당 가입·중앙당 개입 불가, 출마자격 - 2년 이 전부터 무당     원 유지)
0. 지자체 의원 ‘무보수’ 봉사직 전환(수당지급)

Ⅱ 검찰개혁

0. 경·검 수사권 조정 – 검사의 수사 및 수사지휘 금지
0. 1인기소독점주의 폐지 – 3인합의제도 운영(검사의견 전면 공개)
0. 처분 합의결정 제도 시행
. 지검 : 3인 합의처분
. 고검(항고) : 5인 합의처분
. 대검(재항고) : 7인 합의처분
*** 공히 ‘검사의견’ 전면 공개
0. 고소(발)자·피고소(발)자의 참고인조사 채택 의무화 – 5인까지 허용
0. 검사의 부정부패 및 청탁수임시 – 변호사 자격 영구박탈
0. 검찰직원의 고소·고발 사건 – 경찰전담 제도
0. 검사의 고소·고발 사건 - 공수처 전담
0. 범죄의 공소시효제도 폐지
0. 고검·대검 항고기간 대폭 확대 - 각 청 3개월 이내
0. 검찰총장 선출 – 전 검찰직원(검사포함) 직접선거로 선출
0. 피의사실 공표금지 확대 및 처벌 대폭 강화
0. 대검 산하 ‘형사사건재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법제화
0. 수사과정 전면 공개 법제화 - CCTV 영구보존
0. 재정신청 제도 확대 – 조건 완화, 신청횟수 확대(2회)

Ⅲ 사법부 개혁

1. 법무법인(로펌) 전면 폐지 – 개인 변호사 자격 사업(미국식)
2. 대법원장 선출 – 판사 및 법원 공무원 직선
3. 헌법재판소장 선출 – 판사 직선
4. 사법고시제도 부활 - 법무전문대학원 제도 폐지
5. 사법업무 개혁

0. 영장실질심사 합의제 운영 – 3인 부장판사 합의제 (판사의견 전면 공개)
0. 판결합의제도 시행
. 지법(원심) - 3인 합의 판결
. 고법(항소심, 재정신청 포함) - 5인 합의 판결
. 대법원(상고심) - 대법관 5인 이상 합의 판결
** 공히 각급 판사의견 전면 공개
0. 대법원 ‘사실심리’ 확대 법제화
0. 원·피고의 증인채택 확대 - 각 심 5인까지 허용
0. 판사의 부정부패 및 청탁수용 시 – 변호사 자격 영구박탈
0. 재심제도 재판 확대 – 조건 완화, 재심횟수 확대(2회)
0. 상급심 소장(상소) 제출기간 대폭 확대 - 각 심 3개월 이내
0. 사회 흉악범, 인륜범 양형 대폭 강화 - 종신형제도 확대
0. 증인의 비공개증언 확대실시
0. 변호사 수임료 법제화
0. 법률사무 지원 자유화(누구든지 법률행위 가능) - 변호사법 개정
0. 대법원 산하 ‘재심사건심의위원회’ 운영 법제화

Ⅳ 행정부 개혁

1. 장관 임명에 대한 국회청문회 제도 폐지
2. 장관 자격에 대한 법규화
3. 장관의 재임기간(2년) 법제화
4. 차관의 외부인사 임명 불가
5. 장관의 차관 임명 - 특수직 차관만 장관의 건의로 대통령 임명
6. 방송통신·금융감독·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개혁 - 국민생활 선진국 진입
7. 공·사단의 임원,인사,복지,임금 등 전면 개혁 현실화 실현
8. 노조의 불법행위 완전 근절 - 노조우대 정책 철폐, 노사합의 시대 구현
9. 비정규직 신규 채용금지와 합리적 구제방안 구현
10. 지자체 - 감사원 감사결과 100% 수용 법제화
11. 국민권익위원회 전면 개혁 - 행정심판위원회 확대운영 등
12.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 공무원인권침해 조사기간 대폭 연장 등
13. 감사원 전면 개혁 - 독립성, 감사대상 확대, 대상업무 10년 확대 등
14. 부처별 거버넌스 대폭 확대 운영
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확대운영 및 자체 부담제도 폐지
16. 불합리한 복지제도 전면 개정 - 적실성(맞춤) 복지현실 구현

□ 시민 호소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위와 같은 개혁은 현재의 정치권에서, 현행 정부에서 절대로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백년대계의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시민이 일어나 우리가 만듭시다. 여기에는 진·보수도, 지역도, 세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는 공정과 공평과 정의만이 있을 뿐이고, 국가와 국민만 있을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를 오늘로 만든 혁명의 불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활활 타올라 ‘살맛나는 세상’을 일구어 냈으면 합니다. 썩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필경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는 반드시 망합니다. 60%의 중도와 보통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제안자 소개

0. 행정학 박사로 공무원과 교수를 거쳐 현재 왕성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도지향적 인 사람
0. 20년 동안 ‘옴부즈맨’ 시민단체를 만들어 자비로 운영하며 옴부즈맨 사명인 서민신문고와 암행어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
0. 서민의 고충과 억울한 민원 등 7만여 건을 전액 무료로 상담하고, 대행하며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     는 사람
0. 세계 최초로 재난안전과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모바일신문고’를 운영해 왔으나 이를 정부 에서 운     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빼앗긴 사람
0.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람
0. 19대 대통령 사전선거 운동으로 문재인 후보 외 예비후보자 십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 로 고발     한  사람
0. 서민을 위해 싸우다가 조폭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2개나 골절을 당한 사람
0. 재벌에 맞서 싸우다가 행안부로부터 국가보조금마저 박탈당한 사람
0. 부조리 경찰과 맞서 싸우다가 모함에 걸려 ‘무고 전과자’가 된 사람
0. 부당한 지자체 보조금 전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람
0. 사무실 월세를 못 내어 쫓겨난 사람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막노동을 하는 사람
0. 서민들의 법률행위를 도와주었다고 수회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은 사람
0. 민원인들의 모함과 검사의 실적 대상에 걸려 여러 번의 “피의자”가 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며       곤욕을 치른 사람
0. 다 찌들어진 13년 된 프라이드를 피스를 박아 타고 다니는 사람
0. 공익신고자를 보호한 이유로 두 번이나 사무실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
0. 개인적인 수입이 전혀 없어 농사로 자급자족하며 사는 사람
0. 계절을 모르며 철마다 단벌 옷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
0. 구두 한 켤레가 낡아 닳아질 때까지 신고 다니는 사람
0. 인터넷 신문에 출연하며 좌우에 지우치지 않고 철저한 중도·실용주의자로 할 말을 다하는 사람
0. 지역감정을 극렬히 지양하는 사람
0. 이 시대 국가사명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0. 수많은 다단계업체를 고발하고, 4조원의 피해를 가져다 준 XX업체를 공정위에 건의하여 해체시킨     사람
0. 공무원 재직 시 3억, 5억, 10억 원 현금과 수표를 거절했던 사람
0. 시민활동을 하면서 다단계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의 백지수표 제의를 거절한 사람



시민혁명위원회
(연락처 : 031-967-1114, 카페 : https://cafe.naver.com/1227homi)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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