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8 오후 01:14: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사설

[사설] 황교안과 태극기부대의 국회점거 농성을 개탄한다.

건국 이래 초유의 일, 불법·폭력행위 어떤 이유에서든 용인될 수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8일 09시 59분
↑↑ 정곡을 찌르는 사설, 정론직필을 구가하는 신문, 국민의 대변지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불상사가 일어났다. 지난 16.17일 국회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여 무력화시킨 제1 야당 자한당 대표 황교안과 이를 지지하는 태극기부대의 난동이 일어난 것이다.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서란다. 그래서 제1 야당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한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광화문 전광훈 장군 등이 이끄는 태극기부대가 국회 토벌을 위해 총 출동하여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무려 9시간 이상을 태극기와 성조기를 치켜세우고, 일부는 기독교 성지 나라인 이스라엘 국기를 앞세워 육성으로 나팔을 불며 국회진격에 나섰다.

5천만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지켜보며 아연질색 했다. 밤 9시가 되어 경찰이 체포에 나서자 황교안 대표가 단상에 올라 “나를 따르라” 외치며 앞장서서 이들을 데리고 국회 밖으로 의기도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사라졌다.

신성한 국회에서 하루 종일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에 대한 험한 말들이 여의도를 진동시켰다. 그래, 그들이 외치는 “자유”가 실감나는 대목이었다. 이게 ‘자유’이구나 하는 탄식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토해내기에 충분했다.

죄 없는 국회의원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너도 좌파냐, 너도 빨갱이냐”라며 멱살을 잡기도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들의 행태를 그들이 추앙하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불법과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 하지만 자한당과 황교안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치적인 사안은 예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국회 불법과 폭력사건도 대표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만 조사에 응했다고 항변한다. 그 논리라면 전 국민이 법을 어기고, 폭력을 일삼아도 정치 때문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인지 묻고 싶다.

자한당과 이 당을 지지하는 소위 급진 보수들은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재촉하는 듯하다. 착각과 오류로 자가당착의 깊은 늪에 빠져 있다. 자한당과 황교안대표는 당명에 순응이라도 하듯 “스스로 한없이 망하는 당”을 향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는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럽다.

도대체 패스트랙이 무엇이 길래 저리 난리를 치며, 여기에 “대통령 하야”를 부르짖는지 좀 들어다 보자. 하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 신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군소 정당들이 당 지지율을 적게 받아도 지지율이 큰 당에 비해 비례대표를 더 많이 배정하자는 것과 근사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구해주는 ‘석패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당 지지를 감안할 때 더민당과 자한당이 손해를 보고 정의당 등 비교적 국민적 지지가 덜한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더민당이 'CAP'울 들고나와 그들의 꼼수가 보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지지를 덜 받아 쪽수가 부족하여 그 법안이 다수결의 원리로 통과되면 이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다. 그리고 그 법의 지지여부는 국민이 심판하면 된다. 공익과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고, 부당함을 제기하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 산하에 고위공무원을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문제다. 우리 국민 50%이상이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영의 중립과 객관적 합리화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한다면 우리 국민은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이 판·검사와 국회의원, 장 차관과 청와대 고위당직자다. 이를 반대할 국민이 없다. 문제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야 되지 신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위 2가지 법이 악법이든 선법이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루며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원리다. 이를 부정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며,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마치 ‘정의의 사도’마냥 이 나라를 이분법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주장은 명분과 실리가 없고, 따라서 그들만이 있을 뿐 침묵하는 중도의 지지는 전혀 일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수권정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개인적 사리사욕과 보수층 결집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내 사정에서 견고한 리더쉽 확보와 일정 지역을 앞세운 급진 보수층 결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하지만 이 또한 복잡한 당내 정치적 역학구도로 쉽지 않는 일이며, TK를 제외한 중도층 결집 역시 이런 방법으로는 요원한 일이다.

이제라도 황교안 대표는 법을 집행했던 검사출신답게 정도를 걸으며 말로만 ‘사즉생’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리고,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쫓아 이를 실행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8일 09시 5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