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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동환 시장, 고양시 신청사 이전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허위 시정홍보로 시민호도 멈춰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0월 31일 19시 24분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민을 향한 만행이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 속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때때로 여론조사라며 본인이 저지른 전횡을 밀어붙이기 위해 50%-60% 시민이 백석동 이전을 찬성한다며 고양시를 출입하는 일부 어용(御用)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를 줄기차게 배포하며 기사 게재를 획책(劃策)하여 왔다.

어제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티에 여론조사 결과라며 약 60%의 시민이 백석동 신청사이전을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000명 조사대상에 응답률 10%로 100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 중에 약 60명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에 무슨 돈으로 얼마를 주고 의뢰했는지, 모집단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편차에 의해 조사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도 않으므로 시민을 호도하며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100년 대계의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라는 초고층 아파트 숲 단지 내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백석동 요진아파트단지로의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촉구한다.

첫째, 허무맹랑한 ’예산절감‘이라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기부채납을 받은 업무빌딩 20,000평을 임대사업을 할 경우 년 1천억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재정확보 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동환 시장은 그 동안 고양시가 돈이 없다면서 4000억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시민을 계속 속여 왔다. 스스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함”을 시민들에게 천명(闡明)한 것이다.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3000억원을 축적해 놓았고, 내년까지면 건립비용 4000억원을 거의 자력으로 비축할 수 있었다. 돈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양시는 ’빚 제로(0) 도시‘이다. 신청사 건립비만을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지방채도 가능하고, 능력만 있다면 일정 부분의 특별교부세도 보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예산절감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주변 환경이 100년 대계로서의 신청사 입지가 아니다.

누가보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통사람이라면 고양시 최고층 아파트 숲 단지 내 건물로 100년 대계의 신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에 동의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단지 아전인수격으로 부동산 특수나 이해타산에 매몰된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는 그곳은 시청이 들어설 곳이 아니다 할 것이다.

인근 100여M 지근(至近)거리에 소각장이 있고, 바로 옆에 국립 일산병원이 자리잡고 있다. 환경적으로 소각장에서 분출(噴出)되는 미세먼지와 분진, 냄새, 몸에 해로운 다이옥신 등이 누출(漏出)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1일 305톤을 소화하고 있는 인근의 소각장을 이유없이 이전하겠다고까지 추진할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부근 지반침하가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평소 에 잦은 지반침하로 요진와이시티 2500여 세대의 주민들도 늘 불안에 떨며 안심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필이면 왜 이곳에 신청사를 옮겨와야 하는지 이동환 시장의 속내를 알 수 없다. 신청사 이전에 대한 사전 시민함의나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쾌적해야 할 국립 일산병원에 그렇지 않아도 평일 내내 북적거리는 편인데 시청사까지 입주를 하게되면 그 복잡함은 더 없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셋째, 백석동 일원의 ’교통지옥‘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

당초 요진와이시티와 고양시 간의 협약서에 요진단지와 백석역 간 지하도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성 시정부에서는 이를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며 특혜를 주었다. 당시 백석역 일원의 환경교통영향평가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시사한바 있다.

시청사가 아파트단지 내 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은 이런 중대한 사업에 선결문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莫無可奈)로 밀어붙이고 있다. 신청사가 비좁은 백석동 아파트단지 내로 입주할 경우 백석동 일원의 교통체증의 문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넷째, 이동환 시장은 이제 허위사실로 시민 호도를 멈춰야 한다.

지금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과 각 구청 및 산하 기관 건물에는 “신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행안부 통과”라는 대형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마치 시민들이 볼 때 신청사 백석동 이전을 행안부가 승인해 준 것처럼 시민기만형 현수막을 곳곳에 게첨하며 현혹시키고 있다.

사실은 전혀 다르다. 회계원칙에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에서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한 투자심사에 대한 심의를 할 뿐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곳이 아니다.

이동환 시장은 예산의 사용과 배정에 관한 타당성 승인을 한 것을 백석동 이전사업에 대한 적정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시뻘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양시가 신청사 이전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용역비 7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이 용역비를 이동환 시장이 맘대로 썼다고 해서 소송과 감사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감사와 고발 결과가 위법 부당한 결과로 나온다면 이동환 시장은 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동환 시장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도출한바도 있어 경기도의 심사 통과는 오리무중이다.

설사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분위기라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섯째, 이동환 시장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당장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경기도의 감사결과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라”라고 했고, 고양시의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공론화 포럼‘에서도 시민의 민의를 반영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는 이동환 시장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경기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용역비 7500만원 예비비사용 위법)을 미이행 하는 등 전횡적 행정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은 자체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시민의 50% 이상이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단지내로의 이전을 찬성을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즉각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가 거짓이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즉시 단행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모전으로 시정을 문란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두 동강이가 난 시민 분열을 하루빨리 봉합하여 시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08만 고양시민은 시민의 권리를 잠시 맡겨 놓았을 뿐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민의 머슴이 주인인 시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 맘대로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누가 좋아 하겠는가? 벌써 두 번째 주민소환이 이전 양상과는 달리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동조하며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동환 시장의 독선으로 고양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하향곡선을 긋고 있지 않는가?

필자는 이쯤에서 전 전시정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이 찍혀진 곳에, 신청사 입지로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시민을 양분시키고, 시민을 기만해 가면서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동환 시장에게 묻고 싶다. 솔직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

끝으로, 필자는 원당 주차장부지로의 복귀 또한 반대다. 그곳 역시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재준 시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고양시 자체 감사에서 신청사입지선정조례를 여러 곳에서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고, 선정위원들에게 대곡역 일원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 없다며 회유하고 협박한 증거들이 확인되어 위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시장의 결정에는 ’시민함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제라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급성을 반영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시민공론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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