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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상민 탄핵은 성문법 책임이냐? 국민정서법 책임이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12일 10시 21분
↑↑ 정론직필의 신문, 할 말을 다하는 언론,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는 사설, 5천만이 기자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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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이래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국회차원의 국무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만 남아 있으나 탄핵결정까지는 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도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 재적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요건을 충족시켰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전달되면 바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아울러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전달되고, 이로써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정지 기한은 헌재가 심판의 결론을 낼 때까지다.

문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과연 행안부장관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일인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는 것은 책무이자 의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현행 법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당의 폭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말하면, 민주당은 성문법인 헌법과 불문법인 국민정서법, 관습‧관행법, 도리법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문법인 헌법과 법률을 내 세우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법의 근간은 불문법이 먼저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법이 성문법이기 때문에 ‘시대법‧여론법’이라할 수 있는 ‘국민정서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불문법이 성문법의 상위법이다는 말이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책임론을 내 세우며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와 헌법 34조 재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재난안전의 대통령 다음의 지위에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국정조사에서의 거짓 진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성문법에 근거한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탄핵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무모한 시민 159명이 치안부재로 아침이슬처럼 한 순간에 희생이 되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져야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재난안전을 책임져야할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작 책임을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구청장에게만 물었다.

문 정권에서 조국 지키려다 정권유지를 못한 것처럼, 윤 정권에서 이상민 지키려다 소탐대실할까 우려된다.

이를 지켜본 유족들은 오열하고, 국민들은 실망과 함께 숙연(肅然)하다. 이제 180일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법을 떠나 윤 정부의 책임론에 사뭇 아쉬움이 남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12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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