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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후보 장모의 보석 이유 “고령에 허약하다.” 이게 “공정”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13일 16시 17분
↑↑ 정곡을 찌르는 사설, 할 말을 다하는 신문, 여러분의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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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세)가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보석 허가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언론에 따르면 “고령에 허약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랜 지병이나 중병으로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고령과 허약”이 보석 사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3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이 됐었다. 이는 나랏돈 23억 원을 도둑질했다는 말이다.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처음 요양병원 동업자 정모씨와 김모씨의 억울한 사정이 이제야 알려지고 있다. 모든 죄를 정씨에게 몰아 구속시켰고, 또 다른 김모씨는 이 사건에 화병으로 암에 걸려 이미 사망을 했다.

정씨와 고 김모씨의 유족 김모 원로목사에 의하면 당시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검찰 권력이 이를 조정하여 최씨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고,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들은 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이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면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씁쓰름하다.

이런 사연 뒤에 최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의 재조사를 통해 기소되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구속되었다. 하지만 구속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시켰다.

어디 고령으로 수감되고, 허약한 사람이 최씨 뿐이겠는가? 이게 ‘공정’이고 ‘공평’인가?
더구나 이 중심에는 현재 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 중의 한 사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씨의 사위라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은 허전해 하고 있다.

같은 70대에 엊그저께까지 병원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다시 최근에 재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이 넘도록 병원을 오가며 허약할 대로 허약하나 석방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비교를 하면 우리 사법부에 ‘정의’도 ‘공정’도 없고 오로지 ‘권력’만 있는 것 같다.

미래 권력에 “알아서 기”는 사법부 같아 정말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함을 통감한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외면하는 사법부의 비열한 모습에서 사법부의 존립 가치가 한없이 실종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아니었어도 보석허가를 했을까? 도대체 이 나라는 금력과 권력만이 판을 치는 나라인가? 보석의 기준이 금력은 얼마이고, 권력은 어디까지인가?

오늘도 뒷배 없고, 돈 없어 보석 허가 신청조차 못하는 고령에 허약한 수형자에게 윤석열 예비후보는 “내 장모님처럼 이들에게도 보석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왜 말하지 않는가?

웬지 이번 윤석열 예비후보 장모님의 보석 허가는 찜찜하다. 무언가 국민들에게 암울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이 귀청을 때리는 아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1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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