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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양시 킨텍스부지 매각손실 1012억 원, 몸통 밝혀내고·구상권 발동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29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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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관련부지는 킨텍스국제전시장 업무용지로 원칙은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지다. 하지만 최성 전 고양시장은 부채를 상환한다는 미명하에 킨텍스 부지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첫 매각부지에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현대자동차 정비센터부지를 매각하도록 교묘하게 편법을 동원하여 행정기교를 불러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최 시장의 이모 보좌관 50억 먹튀 소문이 무성하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제보되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었다.

관련 공무원들이 소환되고 고위층으로 확대될 무렵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양지청에서 이 수사를 이관받아 2회에 거쳐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여 제보자를 찾아내고 제보자를 수사한 후 벌금형을 받게 했다.

후에 들은 일이지만 이를 위해 고양시는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 C모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하였고, 이분에게 거액의 변호사비를 주고 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당시 비리제보자 문모씨는 사무실을 찾아와 펑펑 울었다.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치가 떨린다는 말을 하며 살기위해 ‘제보사실이 허위’라는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문모씨는 여식을 갑자기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고,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고 이를 근거로 첫 킨텍스부지 매각 50억 먹튀사건은 수장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불행하게도 시민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했던 문모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을 얻어 생을 마감했다.

킨텍스부지 매각의 첫 작품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킨텍스 부지는 본래의 부지조성 목적과는 달리 아파트 부지나 상업지역으로 둔갑이 되어 하나 둘 팔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면피용도의 법망을 이용하고, 국유재산매각 관련법을 철저히 이용하여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현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넘겼다.

가장 말썽 많았던 한 부지는 당시 광주에서 입찰 1주일 전에 종합건설 법인을 만들고, 이를 성남시로 즉시 이전을 하더니 이 부지의 입찰에 참여하여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이 부지를 매수하여 현재 1조원 내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말이 무성하다.

입찰업체 조건이 경기도내 종합건설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정 입찰을 위해 이런 편법이 동원되었다는 말이 있다. 두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한 회사는 유령회사로 참여하여 자격 미달로 자연 취소되어 A회사 단독 입찰이 되었으나 유찰되어 이후 수의계약에 의해 부지가 매각되었다는 것이다.

공고롭게도 이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의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들이 친구 선후배들이라는 소문에 실질적인 오너 의혹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몸통이 친구와 선·후배들을 시켜서 매입을 하게 하고 실제 수익을 챙겼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는 놀라운 예측이다.

이런 시차에 이재준 시정부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두 부지에 대한 매각손실 1012억 원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에 관련되었던 현직 구청장인 3급 부이사관 1인, 국장인 4급 서기관1인, 6급 팀장 등 3명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했다. 

지금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허나 몸통과 그 윗선은 밝혀내지도 않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에 참여하고 동참했던 공무원들은 승승장구를 하였다. 이들은 고양시의 인사농단의 주역이 되어 3000여 선량한 공직자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런 인사농단으로 사무관·주사를 15년 이상씩 머무르게 하여 한을 안고 정년을 맞이하거나 명퇴를 해야 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숨은 뜻은 차치하고 자당의 전 시정부에 대한 시민적 의혹을 일부 밝히고 미흡하지만 조치를 취했다는데 대해 일단 높은 평가를 내린다. 이재준 시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다.

전 시정부에 대한 특혜·비리의혹에 대한 조치가 빙각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의 심복 고위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에 그 저의가 무엇인지 설왕설래하다.

하지만 매각손실금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하지 않아 ‘털고가기식’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감사를 하여 매각손실금을 발표했다면 당연히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고 해당 직원의 부동산에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다.

몸통 자르기식 형식적인 감사, 피상적인 수사의뢰가 아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은 몸통을 밝혀내는 실질적인 감사결과와 윗선으로의 형사처분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29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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