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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동선수의 과거 ‘학폭’ 소급 처벌만이 능사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6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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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배구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과거 어린시절 운동부 후배 폭력사건이 연일 폭로되고
그 후폭풍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또 해서도 안 된다. 신성한 인권을 가진 존엄한 인간에게 다른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주는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따라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에 따른 응당의 책임과 처벌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 여자배구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로 널리 알려진 이재영·다영 자매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과거 중학생 시절 운동부 숙소에서 하급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OK배구단의 송명근·심경섭 선수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 ‘학폭’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그리고 역시 코트를 떠났다.

흥국생명에서는 미리 반성문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배포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선수단에서 배제한 채 무제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OK금융그룹 배구단도 “두 선수 모두 어린 시절,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의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배구협회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두 자매에게 ‘국가대표 영구박탈’ 이라는 사형선고를 내렸고, OK 두 선수 역시 구단에서 코트를 떠나도록 했다.

이는 공인이기 때문에 과거 어린시절 철부지 죄 값마저도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는 이치에서다.

법률적으로는 이 들을 처벌할 수 없을 것 같다.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이고, 시효가 이미 소멸되었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배구협회나 구단의 결정은 따지고 보면 사회적 분위기 편승 즉 국민정서라는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필자는 어린시절 학교 배구·축구부에서 합숙을 한 일이 있다. 당시 감독과 선배로부터의 체벌이 당연시 되었고, 또 당연히 받아들이는 환경이었다.

물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폭력과 폭언은 없었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실력향상을 위한 후배 ‘사랑’이 근본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폭행·폭언이 있었어도 신체적 상처를 치료하고, 정신적 아픔을 치유하면서 이겨냈었다.

그런 풍토를 옳다거나 정당화하자는 애기는 아니다.

이재영·다영 자매의 경우를 가늠해보면 어린시절 많이 우쭐했을 것이다. 어린시절의 실력도 실력이었겠지만 어머니가 8-90년 배구 국가대표 김경희씨로 남다른 후원과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철부지 당시 금수저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질과 폭행·폭언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제 이들이 성장하면서 성년이 되었고, 탁월한 실력을 배양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국가대표가 되어 깜찍한 재치와 밝은 모습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터라 이번 사건은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일면이다.

우리 사회는 3-4년 전 “미투(ME TOO)"로 시작된 ‘약자폭로’ 문화가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며 혼탁과 혼란의 텃밭을 일구어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묻혀있던 과거 적폐를 들추어내어 정의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고, 쇄신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무조건 수용하는 풍토는 문제가 있다. 약자 폭로는 ‘진실’이고, 강자 입장은 ‘허위’라는 이분법으로 우리 사회를 재단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는 것이다.

철부지였던 어린시절 운동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져 왔던 일련의 행위들을 10여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와서 이를 폭로하며 흠집내기를 하려는 약자의 보상심리가 꼭 정당하다고만 평가를 내려야 하는지 말이다.

이런 우리사회의 폭로전은 운동권뿐만 아니다. 정치·경제·문화·연예·스포츠 등 사회 전역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도 않는 채 여과없이 한 사람의 인격과 평생을 쌓아온 금자탑을 한 순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 문화가 성숙한 정상문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배구협회가 김경희씨에게 주었던 “자랑스런 어버이상”마저 박탈시켰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사주하겠는가? 과거와 현재를 구분 못하는 모도문화(윳판에서 모아니면 도)를 획책하는 우리사회의 패싱문화가 더 문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무분별한 인민재판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다. 물론 가장 좋은 법이란 국민정서다. 국민정서라는 불문율도 과거를 소급하여 천하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바른 정서가 아닐 것이다.

필자는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현재에서 취할 수 있는 자숙의 문호를 개방하여 국민적 수용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성숙한 우리 사회가 아닐까 싶다.

웬지 씁쓰름한 미소가 다시 찾아오는 한파에 머쓱해지는 아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6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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