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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법정구속 면제는 “법 앞에 불평등”.. 살아 있는 권력에눈치보는 사법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8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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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9일 있었다. 죄명은 댓글조작에 의한 업무방해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1심에서 댓글조작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고, 공직선거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항소심에서는 포탈사이트에 7만6000여개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를 조작하여 민주당과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김 도지사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는 특정되어 있으나 특정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선고 했다.

항소심 판결을 놓고 여당과 김지사측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사필귀정’을 말하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 ‘불구속과 선거법 무죄’ 판결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허탈하다. 그 이유는 사법부가 살아있는 행정권력의 눈치보는 것 같아서다.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고, 공직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나라하게 밝혀졌지만 ‘특정’이라는 괴물을 찾아내어 법망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김지사가 두르킹(김동원)과 공모한 매크로 ‘킹크랩’ 운영기간은 큰 틀에서 김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릎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2017.4.3.)과 대통령에 당선이 확정된 된 2017.5.9까지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를 개설한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만들기’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가 아닐까 싶다.

포탈사이트에 게시된 7만6000개의 댓글을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었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댓글을 분류하면 누구를 위한 댓글이었는지 1분이면 특정 지을 수 있는 사건을 이를 공표하지 않는 채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첫째는 문대통령의 민주당 후보를 위한 댓글,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한 댓글, 셋째는 김경수를 띄우기 위한 댓글, 넷째는 민주당의 지지율 확보를 겨냥한 댓글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국민과 야권에서는 20대 문 대통령 선거가 킹크랩에 의한 여론이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떠들고 있다. 19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 등 국가 기간이 개입한 여론조작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국가 개입과 친문 적자 개입의 차이 빼고는 말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김 지사를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다.

이게 바로 법란(法亂)이고, 사법부의 농단(壟斷)이라는 말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스스로 허무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이고, 배려라는 것이다.

어차피 1심에서도 공직선거법은 집행유예로 구속 형량은 아니었다. 둘을 병합해서 판결을 했다지만 댓글조작만이 실형의 사유였다. 그렇다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의 댓글조작(업무방해)을 유죄로 유지시킨 이상 보석은 취소되어야 하고, 법정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법틀이 있고, 국민의 정서와 여론이 상존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여지없이 깔아뭉개는 사법부의 연약한 모습에 분노가 치솟는다.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하여 재입감 시킨바 있다. 당시 우리 국민은 “잘한 일이다”라고 사법부를 칭찬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그래도 ‘정의’의 최후 보루(堡壘)가 살아 있다는 믿음에서였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에서 “하나를 봐주면서 나머지 하나는 대법원에서 푸시라”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풀어 친문계통을 이어가시라”는 무언의 보시(布施)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애써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고뇌가 있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김경수 도지사도 국민과 법 앞에 자유로운 천사는 아닌 것 같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8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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