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의 뒷돈을 받은혐의로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검찰에 체포됐다.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검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ㅁ과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ㅁ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ㅁ과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국토부는 ㅁ과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받는 대로 즉시 직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신천일반산업단지, 가천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부터 억대에 이르는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김해시청 고위 공무원, 김해시장 측근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고대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