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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옴부즈맨총연맹, 고양시장 부인 선거 때 돈 받은 의혹 검찰 수사의뢰 밝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 18시 21분
↑↑ 현 고양시장 이재준씨의 부인 M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 청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박춘래 취재본부장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2018.6.13. 고양시장 선거에서 현 이재준 시장 부인이 2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해 고양시장(이재준)과 제2부시장(정무부시장 이봉운)간의 내홍으로 치닫은 싸움판에 제7기 지자체장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잠시 활동했던 N 모씨가 현 이재준시장 부인 M 모씨에게 금품을 주었다가 27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고양시민이 경악한바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N 모씨가 고양시 사회활동가 K 모씨에게 구체적으로 털어놓아 이를 쿠키뉴스와 NBN뉴스 등에서 보도됨으로 시민에게 널리 알려졌었다.

이 사건은 당시 지자체 단체장 예비선거 운동기간에 C모 전 시의원이 N 모씨에게 3000만 원을 주었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선관위에는 등록을 하지 않음, 당시 본부장 행세는 했다는 소문이 있음)인 N 모씨가 이를 받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현 시장)의 부인 M 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기간에 이 돈을 주었다는 전 C모 시의원이 또 다른 전 C모 시의원에게 이 사실을 폭로했고, 또 다른 C모 시의원은 고양 토박이 선배인 사회활동가 K 모씨와 상의하여 선관위에 제출할 고발장 작성을 도움받아 고양시 선관위에 함께 동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1일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들은 고발 다음 날 다시 선관위를 찾아가 이를 전격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고양시 정가와 이 사실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이를 무마한 금전거래나 이면 옵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더구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묻어두어 “봐주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고양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덕양구 선관위 K모 선거팀장은 “당시 신고가 들어 왔지만 바로 다음날 취소를 하고, 당사자들이 거래 사실을 부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종결처리 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돈을 건넨 전 C모 시의원은 인수위원이나 다른 자리를 원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이 없고 푸대접을 받아 섭섭한 마음에서 후배인 또 다른 C모 시의원에게 이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이런저런 소문이 잠잠해 졌으나 지난 해 5월 10일경 본지에 메가톤급 제보가 들어왔다.

당시 제보 내용은 “N모·C모·C모씨 등이 대화동 ‘동물의 왕국’ 부근에 33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고양시 K모 부시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금년 초 N모씨가 1군 S건설 사장과 H건축설계사 대표가 K 부시장을 만나 허가를 내어주기로 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이미 일부 투자가 이루어졌고, 어느 투자자가 3000만원을 투자하여 N모씨 딸 사무실 임대료 등을 정리했다. 투자된 돈으로 자동차도 바꿨다. 1조원 사업으로 수익금이 3000억 원인데 부시장과 공분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고양시 부시장 L모씨의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과 함께 지난해 치러진 지자체 선거에서 이재준 후보(현 시장)와 N모씨가 청사를 방문하여 컷오프된 최성 시장 지지자들을 규합해 달라하여 도와주었다는 메모가 공개되면서 ‘시장과의 동반 사퇴’를 제기한 언론기사가 나왔다.

달리 말하면, 예비후보자와 공무원이 결탁하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말이다.

그 이후 L모 부시장은 언론기사를 전면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휴가로 칩거에 들어간 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5월 30일 사표를 수리했다.

그 이후 돈을 건너주었다는 N모씨는 고양시 사회활동가 K모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선거 기간 동안 2700만원을 이재준 후보 부인 M모씨에게 건너갔다가 2회에 거쳐 되돌려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녹취록이 나돌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게재되었다. 그 후 N모 씨는 “헛소리를 한 것”이라며 발뺌을 했지만 그 의혹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지금까지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2018년에 치루어졌던 제7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부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본 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의뢰를 하여 105만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의혹을 제기한다.

첫째, N모씨가 C 모 전 시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2700만원을 이재준 후보의 부인 M씨에게 전달했는지와 이 돈을 어떻게 전달했으며, 어떻게 반환받았는지

둘째, C 모 전 시의원이 또 다른 C모 의원에게 3000만원을 N씨에게 전달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의 여부

셋째, 고양시 선관위에 또 다른 C모 전 시의원과 지역 활동가 K모씨가 고발을 했다가 다음 날 갑자기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와 이들(C모 의원,N모씨,시장, 부시장) 간에 이를 무 마(취소해 주는 조건)하기 위한 금전거래나 댓가성 향후 약조(동물의 왕국 개발 포함)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

넷째, 선거 당시 N모씨 딸이 이재준 후보 부인 M모씨의 수행비서 겸 기사로 활동했다는데 그 게 사실인지와 딸을 통해 M모씨에게 금전을 전달 또는 회수했는지의 여부,

다섯째, N 모씨 딸이 소유차량으로 이재준 후보의 부인을 수행한 것이 기부행위였는지의 여부
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여 법정 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

여섯째, 제2부시장 L모씨가 현 이재준 후보와 담합하여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일곱째, N모씨가 이재준 시장과 L모 제2부시장 간의 공직선거법 약점을 이용하여 제2부시장 또는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동물의 왕국 일대의 개발 허가 약속이 있었지의 여부

여덟째, N모씨가 동물의 왕국을 중개하여 서울에 사는 여자분에게 사도록 하고 이를 풀어준 다고 하였다는데 그게 사실이며 그런 묵계가 있었는지의 여부

아홉째, N모씨는 돈을 건냈다는 C모 전 시의원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취소를 한 또 다른 C 모 전 시의원과 “부패방지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동물의 왕국’일대의 개발 허가를 L모 부시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며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실제 투자 를 받았는지와 투자 금액, 투자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의 여부

아직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은 불법정치자금 3000만 원, 이와 관련된 자들과 개발약조 의혹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이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105만 시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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