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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려 혼수상태 빠트린 남편, 곁에서 5년 돌봤지만 징역 2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4일 15시 12분
↑↑ 인천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김태인 취재본부장 =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5년간 병간호를 했지만, 아내 사망 이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아내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

B씨는 두개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5년 넘게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4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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