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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장모, “3~4시간씩 진 치고 앉아 증명서 위조 졸라˝

윤 총장 장모 동업자, 위조 도운 김 씨의 법정 증언 기록 제출
안씨 "검찰이 최 씨에게 불리한 자료 공소장서 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06시 25분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3~4시간씩 진 치고 앉아 증명서 위조 졸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MBC 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와 함께 기소된 안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최 씨가 집요하게 위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과거 재판기록도 첨부했다.

안 모 씨가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2016년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씨의 증언 기록이 첨부됐다.

김 씨는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다.

당시 김 씨는 위조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 씨가 찾아와 별것도 아닌 은행 잔고증명서 한 장만 위조해주면 앞으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최 씨는 마치 잔고증명서를 위조 안 해주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모두 나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것처럼 말했다."

이어 "최 씨가 한 번 사무실에 오면 도와달라며 3~4시간씩 진 치고 앉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서 해줬다"고 증언했다.

당시 법정에서 최 씨는 김 씨가 자신의 딸, 다시 말해 윤 총장의 부인과 아는 사람이라 알게 됐고 김 씨에게 위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안 씨는 이 같은 과거 재판 기록이 있는데도 검찰이 공소장에 최 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안 씨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는 6월 11일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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