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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당, 용혜인·조정훈 `민주당 합당 불복 사유‘로 “제명” 가닥

"합당 불복 입장 표명→제명"..당 결정 위반으로 징계
기본소득당·시대전환 출신 당선인들 원소속 복귀 전망
더시민, 제명 결정 위한 윤리위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06시 01분
↑↑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및 신현영 당선인 등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시민당 총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숙에 이어 또 용혜인과 조정훈 당선인을 ‘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 2명의 거취와 관련해 이들이 ‘합당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하면, 이를 사유로 제명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희종 더시민 대표는 30일 "제명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면 민주당과의 합당 결의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소수정당 몫 당선인들이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 발언을 사유로 제명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소득당 출신으로 비례대표 추천 순위 5번을 받은 용혜인 당선인과 시대전환 출신으로 비례대표 추천 순위 6번을 받은 조정훈 당선인의 원소속 복귀를 위해 이들을 제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탈당'이 아닌 '제명'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딱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당 결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생각해낸 것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19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더시민은 내달 15일까지 합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용 당선인과 조 당선인에 대한 제명 절차도 이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늦어도 내달 11일 전에는 개최할 계획이다.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 관한 최고위를 또 열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된 일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8일 권리당원 토론 및 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달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양정숙에 이어 연달아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입성된 하기 전에 꼼수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이 엿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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