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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목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상대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헌법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27일 17시 39분
↑↑ 헌법재판소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기 취재본부장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주 목사가 송하진(피청구인)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단체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전라북도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목사는 최근 “전북도지사가 이민주 목사를 상대로 2017년 10월 23일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 목사가 2007,3.1 설립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장애인들의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쉼터, 장애인 취업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전주시에 2009년 4월 21일 등록을 마쳤다.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애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 자활의욕 고취와 장애인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다.

하지만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은 2017년 3월 31일 이민주 목사 외 전주시장에게 이 목사에 대한 수사 사실을 알리고, ‘천사 미소주간 보호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2017년 6월 30일 이 목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분(불구속 공판)을 전주시장에게 통지, 그에 따른 ‘조치 후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송달했다.

같은 해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8월 28일 합동으로 이 목사를 점검하고 회원명부를 요구했다. 당시 이 목사는 전북도지사 등이 현장점검을 나왔을 때 이 목사에 대한 거의 모든 서류가 검찰에 압수됐기에 서류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전북도지사는 2017년 9월 13일 검찰에 문의 결과 회원명부는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 목사에게 회원명부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 같은 달 15일 회원 명단을 제출했다.

아울러 전북도지사는 2017년 9월 22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고, 2017년 10월 13일 이 목사가 청문회 불참하자 2017년 10월 17일 이에 따른 서면 의견 진술서를 요청했다.

이어, 전북도지사는 2017년 10월 23일 이 목사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등록을 말소처분하고 이를 2017년 10월 27일 통보했다.

등록단체 말소 사유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겼다“는 게 처분이유였다.

이에 이 목사는 2017년 11월 3일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후 이 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2018년 11월 23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되어 2019년 10월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마저도 2020년 1월 30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말소처분이 확정되었다.

↑↑ 한국의 마더테레사 이민주 목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민주 목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등록취소는 ‘위헌’이라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목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에서 “전북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결정을 내용적 지침으로써 고려해야 한다”며 “전북도지사의 처분은 헌법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헌법소원’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민주 목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등록취소는 ‘위헌’이라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목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에서 “전북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결정을 내용적 지침으로써 고려해야 한다”며 “전북도지사의 처분은 헌법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헌법소원’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27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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