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 ˝과잉수사·검찰권 남용˝
경선 과정서 당원 명부 부당 취득 사용 의혹 불거져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황운하, "뭐 나올 때까지 털어본다는 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4월 2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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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전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황운하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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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검찰이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대전 중구 소재 황 당선인의 사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으로 황운하 당선인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후보 캠프에서 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취득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됐다.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정당의 경선을 방해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운하 당선인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잉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당선인은 "제기된 문제는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선 활동"이라며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과잉수사다. 뭐 나올 때까지 털어본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권 남용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4월 2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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