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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의인 알리씨,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영주권 주자”는 국민청원 잇따라 제기..양양군, “의사자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23일 07시 44분
↑↑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이주근로자 알리씨(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양양,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이주노동자가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한국인 이웃들을 구하다가 다쳤다.

하지만 이 선행 탓에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3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28살 알리 씨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채 일용직으로 일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3일 밤늦게 귀가하다가 자신이 사는 강원도 양양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걸 목격했다.

곧바로 서툰 한국말로 소리치며 이웃과 함께 입주자 10여 명이 대피하도록 도왔다.

이어 불이 난 2층 방에서 50대 여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안 알리 씨는 망설임 없이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알리씨는 “그냥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라고 말햇다.

하지만 여성은 끝내 숨졌고 알리 씨도 등과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다쳐서 일을 못 하다 보니 치료비는 물론 고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매달 보내던 생활비도 막막해졌다.

딱한 사정을 접한 한 이웃이 앞장서 모금한 덕에 지금까지 병원비 700여만 원은 간신히 해결했다.

양양 손양초교 장선옥 교감은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는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는 병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자진 신고한 탓에 당장 다음 달 1일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고 양양군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청구를 하기로 했다.

2017년 경북 군위, 불이 난 집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의상자로 인정받고 영주권도 받은 바 있다.

남은 치료를 위해 체류 연장도 신청하기로 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알리는 “한국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계속 여기서요.”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23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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