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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백억 원 넘는 혈세, 모든 판사·공무원들에게 “재판수당” 지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21일 23시 43분
↑↑ 법원 상징 로고(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KBS 취재 결과 지급대상자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재판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법관이 매달 재판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대법원은 수당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았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이 법관들에 대해 지급하는 재판수당의 지급 근거다.

재판을 하거나, 그 지원 업무를 하는 법관들만 재판수당을 받도록 명시돼 있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재판수당을 받은 사람은 2천9백여 명의 법관 가운데 2천7백여 명으로 전체의 93%에 이른다.

나머지는 휴직, 정직 중이거나 해외 연수 중인 법관들로, 사실상 '모든 법관'들이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KBS는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에 각각 몇 명의 판사가 투입됐는지 대법원에 질의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법관이기만 하면 거의 모두 재판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말이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재판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최소 백억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재판수당이 업무의 대가라기보다 사실상 월급 보전 수단이었다는 설명도 나온다.

전직 판사는 "재판수당이라는거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재판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본봉이 적고 여러 가지 수당 명목으로 뭐가 많잖아요."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재판수당의 지급 대상을 더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대법원은 본래 지급대상이 아닌 해외 연수 법관과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21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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