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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웃는 전광훈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되어 나오고 있다. 2020.4.20.(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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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 후 “우리는 이겼다.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석방된 전 목사는 “그건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일단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급사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들며 “저는 구속은 고사하고 애국운동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설령 죄를 지었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앞으로 시민재판(국민참여재판)도 하려는데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해보라. 이건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앞에는 전 목사 가족과 지지자 및 유튜브 채널 운영자,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등 100여 명이 몰렸다. 일부는 ‘전 목사를 무조건 석방하라’ ‘기독교 탄압에 분노하며 항거한다’고 적힌 입간판을 설치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