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18일 선고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2월 1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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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박지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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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4·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8일 나온다. 박 의원이 기소 된지 3년 5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8일 오후 2시50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형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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