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선인,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혐의` 21일 재판 개시
출석 의무, 입장 밝힐 듯..조국 사건과 병합 가능성 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4월 19일 07시 32분
|
 |
|
↑↑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당선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최 당선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사건이 병합된다면 최 당선인의 사건을 단독부에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로 재배당된 후 병합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을 먼저 심리한 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 등이 연루된 '가족비리'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당선인은 17일 시만단체인 투가자본감시센터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센터는 최 당선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주식 ㈜프로토타입 2만4000주(1억2000만원 상당)를 보유했다며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4월 19일 07시 3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