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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필례, 김영환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또“무고”로 옴부즈맨 대표로부터 검찰에 피소

2018.6.13 지방선거 후 공선법으로 옴부즈맨 대표 고소 결과 ‘무혐의’ 받아
발행인 아니고 고발한 일 없는데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고소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조금복 전 회장, 공(정)범·교사로 함께 피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 18시 43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는 13일 고양병 미래통합당 김영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과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조금복 전 회장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사진 = 옴부즈맨총연맹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공동대표 김호중)는 이 단체 김형오 상임대표가 13일 고양병 미래통합당 김영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무고”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4.2 옴부즈맨뉴스 기자에 이어 두 번째로 유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필례 위원장은 2018.6.13 실시한 제7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참패(약 5% 득표)한 후 그 원인을 김형오 대표에게 돌려 “옴부즈맨 뉴스의 발행인이 아닌데도 발행인으로, 고소·고발을 한 일이 없는데 고소·고발을 했다”며 김 대표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전해왔다.

김 대표는 옴부즈맨뉴스를 창간한 사람으로 2018.03.02. 고양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어 다른 사람으로 발행인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이라며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또 김필례 위원장은 “옴부즈맨 발행인으로 인터넷신문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의 명예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을 공표한바 있으며 언론인이라 지칭하는 자”라고 적시하여 의도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덧붙었다.

이어 김필례 위원장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인데 대학원 수료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한 사실을 언론과 인터넷에 무작위 배포”를 했다며 고소했으나, 김 대표는 기사를 게재한 일도 없고, 고발한 일도 없으며, 더구나 무작위 배포를 한 일이 없음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김필례 위원장이 고소한 고소 내용 모두가 “허위성 인식이 없고, 허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아울러, 김대표는 고소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김필례 위원장과 사전에 모의한 후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대리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조금복 전 회장을 무고의 정(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함께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또 김필례 위원장과 조금복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전 회장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대리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는 형법제156조 무고죄로 처벌 받을 것을 서약을 한다“고 하였다며 함께 모의하고 조 전 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김필례 위원장이 턱도 없이 큰 차이로 고양시장에 낙선하자 분풀이 화살을 본인에게 돌리고 옴부즈맨뉴스 기자 2명을 의도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이번에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례 전 의장은 고양시장에 출마했던 민생당(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지난 3,17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후 현재는 통합당 고양병 김영환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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