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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환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김필례씨 “무고”로 기자로부터 검찰에 피소

6.13 지방선거 후 공선법으로 기자 고소 결과 ‘무혐의’ 받아
6.13 바른미래당 경선 상대자도 고소, 결과는 같은 ‘무혐의’
언론사 기자 카톡방 ‘글’ 문제 삼아 고소.. 낙선 화풀이식 고소로 판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02일 14시 47분
↑↑ 고소장 사본(사진 = 고소인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박춘래 취재본부장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공동대표 김호중)는 중앙 인터넷신문사인 옴부즈맨뉴스 이모 기자가 1일 고양병 미래통합당 김영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무고”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모 기자에 따르면, 김필례 위원장은 2018.6.13 실시한 제7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참패(약 5% 득표)한 후 이에 대한 화살을 본인에게 돌려 옴부즈맨뉴스 기자 단톡방에 기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모 기자는 기자만 참석하는 카톡방에 “필례...동네 식당아줌마가 딱 맞는데 너무 욕심이 과했군”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최모(전 B대학병원 사무장)씨가 이를 김필례씨에게 전달하여 김 위원장이 고소를 하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필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시장후보로 부적격하다고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김 모 경선 상대자를 포함하여 옴부즈맨뉴스 기자 2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일 뿐 구체적인 비방이 아니다“라며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고양지청의 고소처분통지서(사진 = 고소인 이모 기자 제공)
ⓒ 옴부즈맨뉴스

이에 대하여 이모 기자는 ”김필례 위원장이 턱도 없이 큰 차이로 낙선하자 분풀이 화살을 옴부즈맨뉴스로 돌려 경선 상대였던 전 발행인과 기자 2명을 의도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이번에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경선 상대자로 고소를 당했던 옴부즈맨뉴스 전 발행인 김 모씨도 단체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김필례 위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례 전 의장은 고양시장에 출마했던 민생당(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지난 3,17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후 현재는 통합당 고양병 김영환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을 고소한 이모 기자의 옴부즈맨뉴스 기자신분증(사진 = 고소인 이모 기자 제공)
ⓒ 옴부즈맨뉴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0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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