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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슬라이드 대전페스타 특혜` 시 감사서 지적

정기종합감사 25건 행정조치, 직원 32명 인사조치 등 처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9일 14시 07분
↑↑ 관리가 엉망인 대전마케팅공사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대전마케팅공사(이하 마케팅공사)가 대전시 감사관실로부터 국제회의장과 구내식당 건물 임대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마케팅공사에 대한 2015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모두 25건에 대한 행정조치(시정 8건, 주의 15건, 개선 2건)와 직원 32명에 대한 신분상조치(기관경고 2명, 징계 2명, 훈계 28명) 처분을 내렸다. 

먼저 마케팅공사 재산인 국제회의장과 구내식당 건물에 대한 임대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통해 IBS(기초과학연구원) 조성사업 등을 위해 연말까지 국제회의장 등 엑스포과학공원 내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제회의장은 2007년부터 한 업체가 결혼식장(엑스포컨벤션웨딩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마케팅공사는 IBS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업체와 지난해 6월 30일까지로 계약을 변경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계약 완료 이후에도 불법 점유 상태로 ‘버티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케팅공사는 업체에게 변상금(임대료의 100분의 120)만 부과·징수하고 형식적인 퇴거 독촉 문서만 임차인에게 발송했을 뿐 수 개월간 진행된 불법 점유를 사실상 눈감아 줬다.
결국 해당 업체는 불법 점유를 통해 5개월 동안 불법영업을 펼쳤고, 약간의 변상금만 지불한 뒤 부당수익을 챙겼다. 

시 감사관실은 마케팅공사가 제3의 피해자(결혼식 예약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장하면서 임대건물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갖게 만들었다는 책임을 물었다.

지난해 여름에 열린 ‘슬라이드 대전페스타’ 행사에도 준비미숙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지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안전관리 계획을 급하게 준비하고, 이 같은 행정미숙으로 장소가 변경·축소되면서 도심 속 물놀이 축제를 기대하던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시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실추시켰다.

이밖에 마케팅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기숙사(누리관)은 구내식당 위생관리가 매우 불량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급식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냉장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한 음식물이 다량 발견됐다.

2층 공동취사장 싱크대 등에 대한 청결상태도 열악해 운영관리팀의 평소 관리 태만이 지적되었다. 누리관 관계자는 “구내식당 임대업체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강력한 경고도 했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철 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9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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