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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부산광역교육청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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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금을 아끼거나 허투루 쓴 사례를 외부에 공개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9일 '부산교육청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이 조례는 이달 열린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은 예산 절감이나 낭비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교육청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접수해 처리하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예산절감과 수익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전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관한 동기를 부여해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