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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투자..사위는 몰랐나 의혹 증폭

은행잔고증명 4장 350억원 허위 밝혀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10일 06시 28분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다룬 MBC방영 장면(사진 = MBC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춘래 취재본부장 = 윤석열 검찰 총장 가족들의 재산 문제를 놓고 여러 억측과 소송전이 벌어 진 것으로 MBC가 밝혀 윤 총장의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장모 최 모씨는 여러 번 수사망을 피해간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허위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4장 350억 원을 발급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팀에 의하면, 지난 2013년, 부동산업자 안 모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년 전 기준으로 감정가가 170억 원이 넘는 땅이다.

투자금 전액을 혼자 마련하기 어려웠던 안 씨는 한 자산가와 손을 잡았는데 이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다.

안 씨가 각종 부동산 정보를 입수하고, 최 씨가 밑천을 마련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이른바 '동업 투자'가 시작된 거다.

이들은 세 차례의 매입 시도 끝에 절반 씩의 지분으로 도촌동 땅을 40억 원에 계약했다.

그런데 문제의 이 땅을 매입하던 과정에서, 최 씨의 수상한 행적들이 드러났다.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았다는 최 씨 명의의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에는 증서번호 등은 물론, 100억 원이 넘는 예금 잔액도 십 원 단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은행 대표이사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모두가 가짜였다.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는 확인된 것만 넉 장으로 가짜 예금 잔고는 모두 합쳐 350억 원에 달했다.

이 위조 서류는 땅 매입 대금의 잔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하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됐다.

피해자 임모씨 "<확인해보실 생각은 못 해보셨던 거예요?> 그렇죠. (최 씨 '동업자'인 안 씨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잔고증명을 믿으라, 이거지. 잔고증명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왔잖아요. 신안상호저축은행 지점장에서. 그런데 그걸 뭘 의심해요."

땅 매각을 놓고 동업자와 소송전을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는 법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의 존재를 시인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다룬 MBC방영 장면(사진 = MBC방영)
ⓒ 옴부즈맨뉴스

<스트레이트>는 입수한 최 씨의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최 씨 증인신문 녹취서 (음성대독) - 문 : 증인이 XX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OO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을 다 받은 건 맞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답 : 예.

법정에서 350억 상당의 위조문서가 확인되었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구정모 변호사 “검찰이 사문서 위조가 명백한, 그 행사도 명백한 것을 인지하고도 최 씨에 대해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스트레이트>와 만난 최 씨는 허위 서류를 만든 건 소위 '동업자' 때문이었다며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 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안 씨가 아는 선배한테 보관을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해준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잔고증명서를 써갔는데‥"

최 씨는 땅 매입 문제에 대해 사위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음을 내비쳤다.

최 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내가 손해만 보고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라도."

<스트레이트>는 장모의 재산 문제에 대해 법률 조언이나 자문을 한 적이 있는지 윤석열 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 최씨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에 영향력이 발휘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세간의 의혹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10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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