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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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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기자 =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재벌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표결에 부쳐 재적 293명 중 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속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목희 정책위의장, 우윤근 비대위원, 도종환 대변인, 유은혜·이언주 원내대변인 등이 기권했다.
원샷법에 대해 "금수저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비대위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 등 본회의에 참석한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더민주 박수현 비서실장은 "원샷법과 같은 재벌특혜법은 부의 편중과 독점 경제를 초래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뿐"이라며 "만약 원샷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서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원샷법은 소수 주주와 노동자의권리를 줄이는 것이고 재벌을 위해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재벌 특혜를 위해 민생을 이용하는 아픈 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원샷법 처리에 적극 협조했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등 본회의에 참석한 11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해 원활한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법안 취지의 골자이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원샷법에 대해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는 '재벌 특혜', '소액주주 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송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