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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인근 투기성 대규모 산림훼손 법인대표 등 구속영장 발부

토지분할 매매(일명 ‘토지쪼개기’) 목적 불법 산지형질 변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7일 14시 01분
↑↑ 제주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포 일대
ⓒ 옴부즈맨뉴스


[제주도,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본부장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 법인 대표 A씨(女, 50대, 제주시 거주) 와 감사 B씨(男, 50대, 제주시 거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7,026㎡(약 8,189평)를 지난해 10. 27일부터 12. 15경까지 굴삭기로 구럼비나무, 소나무 등 산림목 100여본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지반정리 및 형질변경 하는 등 1억 1천 7백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이다.

박진우 본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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