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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관리비 전도사 탈렌트 김부선씨 총선출마, 반값 관리비 공약

"난방비 0원, 폐지수입은 억대" 서울시, 한해 아파트 비리민원만 11,000건
"관리비, 업체 선정 등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 비리 막을 수 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5일 14시 19분
↑↑ 아파트 반값 관리비를 공약으로 내 걸고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탈렌트 김부선 씨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승녀 기자 = 젊은 세대에게는 연기자보다 '난방열사'로 더 익숙한 김부선씨가 얼마 전 4.13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가 현실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계기가 좀 남다르다. 다름 아닌 아파트 비리다. 겨울철 난방비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집들이 수상해 입주자 회의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그가 총선 출사표와 함께 밝힌 공약도 투명한 관리비 회계와 반값 관리비다. 

전문가들은 난방비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운영 곳곳에 비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주민 대표회 회장이 뒷돈을 받고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덜미가 잡히는가 하면 아파트 부녀회장은 알뜰장터 운영이나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입 수천만 원을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다. 

↑↑ 서울시 관리비 비목별 지출내역 자료(출처:서울시)
ⓒ 옴부즈맨뉴스

실제 지난 2015년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접수된 아파트 운영·관리 관련 민원은 1만1026건에 달한다. 한해 동안의 비리 신고만도 319여 건에 이른다. 아파트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듭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동 대표자 등의 해임 요건을 구체화하고 대표회의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하는 등 과정과 절차를 강조한 것도 아파트 비리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세력화된 특정 소수 간의 비리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 동일한 아파트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아울러 소규모 공사, 어린이집 등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집주인 위주로 만들어진 관리규약을 바꿔보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시는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게시판 운영 등 세입자를 비롯해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수입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단순명료한 생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배관이나 엘리베이터, 외벽 등 공용 부분을 수리할 때 지출되는 돈을 말한다. 원칙상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게 타당하다. 

제2의 난방열사를 만들지 않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고의로 난방 계량기를 고장 내거나 고장 난 계량기를 방치하는 식으로 난방비를 줄이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일 면적의 최고값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준칙 개정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경비원을 비롯한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 내용이다. 경비원 등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약에 명시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부대표 김재원 교수는 "아파트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업체선정 등에 공공입찰시스템 도입 등 관리 매뉴얼의 내실화, 구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및 관리지침을 통일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련부처 한 공무원은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폐지 팔아서 1년에 1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단지도 있고, 1000가구 넘는 대형 단지들은 잡수입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된다고 해요. 엄청난 액수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승녀 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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