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12:20: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지방자치단체장·의원 884명 2000년 이후 부정·비리로 중도하차

지방의원 민선 1∼5기 1,035명 사법처리
4명이 옷 벗고, 전원 사법처리 된 임실군수직 비리 오명
“정치구조 개혁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 대책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5일 14시 16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동순 기자 =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16년 동안 884명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 등으로 중도 사퇴할 정도로 지방자치가 부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엄연한 기반이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기 때문이다.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과 공천권을 가진 정당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상납풍토가 지방자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비리의 온상이 된 곳이 선출직 군수들마다 옷을 벗는 전라북도 임실군이다.

전북 임실군은 ‘군수 무덤’이란 오명을 듣는다. 군수가 되기만 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역대 군수들이 각종 비위에 얽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모두 낙마한 것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임실군이 유일하다.

첫 임실군수에 취임한 이형로 전 군수는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00년 11월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의 무죄 판결로 이 전 군수는 오명을 벗었으나, 이미 군수직을 내놓은 뒤였다.

이듬해 4월 실시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1년2개월의 잔여임기를 마저 채운 뒤 재선에 성공했다. ‘법철규’란 별명과 달리 그는 사무관 승진 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됐고 군수 자리를 내놨다.

민선 4기 김진억 전 군수는 업자로부터 ‘각서’를 받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지만 2005년 공사업자로부터 2억 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군민들은 상심했다. 민선 5기 들어 “이번에는 제대로 뽑자”는 바람이 일었다. 군민들은 농민운동가 출신 강완묵 전 군수를 선택했다. 그 역시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측근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기소되어 2013년 6월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현 심민 군수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주민들 식사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가까스로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 민선1-6까지 모두 사법처리를 받은 역대 임실군수 처벌내용
ⓒ 옴부즈맨뉴스


임실뿐만 아니다. 지난해 말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종규 부안군수의 측근인 비서실장은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지역에서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중도 하차한 민선 자치단체장은 모두 16명이나 된다. 단체장 비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민선 4기 시장·군수·구청장 가운데 18.3%가 뇌물수수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러한 비리는 선거 비용 ‘복구’를 위한 권한 남용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2000년 이후 재·보궐선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884명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들이 옷을 벗은 이유는 대부분 사직이나 당선무효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된 경우가 312명이나 된다. 300명은 사직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리 혐의 때문이다.
사직 이유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기 위해 중도 사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단체장들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절대 권한’ 때문이다. 인사서열 명부를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짤 수 있어 승진을 대가로 매관매직이 가능하다. 또 각종 인허가 등 이권에 선거캠프 라인이 포진한 ‘비서실’을 동원해 개입한다. 이런 부당한 행위에 반기를 들 부하 공직자들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단체장들은 흔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다.

지방자치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대구 동구의회 김모 의원(58)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만들도록 했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민선 1, 2기에 각각 78명과 79명이었으나 3기에는 262명, 4기에는 293명, 5기에는 323명에 달하는 등 5기까지만 1,035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선출직들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토호세력으로 변질되면서 지방자치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돼 버린 우선적 이유로는 하향식 정치구조가 꼽힌다.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되다 보니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허술했고, 후보자는 돈을 써야 당선증을 쥘 수 있다. 저효율 고비용 선거구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선거과정에서 쓴 비용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라도 권한을 이용한 이권개입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일당독식구조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을 이미 사실상 상실해 버린 것도 지방자치를 좀먹는 요인이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전라북도시민옴부즈맨공동체 이민주 대표는 한마디로 “정치구조 개혁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 대책 없다”며 “국민들이 후보의 인물을 비교,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정당공천제도로 ‘정치독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05일 14시 1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