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 3회`..요금 7만원 떼먹은 40대 징역 10개월
법원 "동종 전과 20여회..피해 금액 적어도 책임 물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2월 09일 14시 20분
|
 |
|
| ↑↑ 청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3차례의 택시 무임승차로 요금 7만원을 떼먹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출감한 A(44)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28일 오후 11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돈 한 푼 없이 택시를 탔다가 7천220원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후에도 택시 무임승차로 2차례 더 경찰에 신고됐다.
그가 지불하지 못한 택시비는 총 7만원에 불과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자 법원은 실형 선고로 A씨를 단죄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2월 09일 14시 2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 불법정치자금·뇌물혐의 고양경찰서 수사..
|
고양시 중도·보수 4개 시민단체, 국힘 ‘갑’,‘을’,‘정’당협위원장 3명 고발..
|
장동혁이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 “배현진, 암적 존재” 공개 발언..
|
조국, 저격수 김용남 향해 “내가 이겨”…‘평택을’ 기 싸움 본격화..
|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어..
|
‘국민의힘 출신 대구시의원 3선’ 김규학, 35년 만에 민주당행… “기득권 정치와 결별”..
|
국민의힘 고양 ‘정’ 4곳 선거구 모두 단독 신청...심사 후 1곳만 추가공모 이유는?..
|
˝남성은 못 나가˝⋯민주당 `여성 경쟁 선거구`, 법원 기각은 위법?..
|
3살 딸 남겨두고 먼저 전한 비보…배우 박동빈, 29일 향년 56세 별세..
|
“주민 먼저, 끝까지 챙기겠다”... 대전 서구 ‘똑순이’ 김민숙 시의원 개소식 성황..
|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