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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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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기자 = 세무공무원이 100만원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역시 고발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시행된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다 적발된 경우 고발 조치된다고 2일 밝혔다.
종전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한해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 요구가 높아져 지침을 강화했다.
또한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도 고발한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직무관련 여부 등과 상관없이 금액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기준자체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횡령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국세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보고하거나 수수한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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